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게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일 것입니다. 월세 계약 같은 것은 요즘 개인적으로 많이 하지만 매매 같이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통할 수 밖에 없는데요...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말 그대로 부동산 거래서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율에 한해서 협의하에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래가 빨리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최고 수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가 끝나면 지불하며 계약 해지시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 발급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각 대상별 중개수수료는 상이합니다.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서 첨부합니다. 



중개수수료의 계산은 매우 간단합니다.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X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예) 거래대금이 49,000,000원 일 경우, 상한요율 0.006을 곱하면 294,000원이 나오지만 한도액이 25만원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25만원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사전에 잘 협의하여야 하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됩니다. 

부가세

수수료는 부가세 별도 입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일반과세라면 수수료의 10%를 내야 하며, 간이과세자라면 수수료의 4%가 부가세로 붙습니다. 

방문전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수료 때문에 중개업소를 선택하기 보다는 신뢰가 가고 일을 잘 해주시는 중개업자를 선택하시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