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LH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주택의 자격 및 조건, 거주기간, 소득자산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 대학생층
대학생 - 재학 또는 입학 복학 준비중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 대학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계층
청년 - 만19세이상 만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고 업무에 5년 이내 종사한자, 5년 이내 종사 중 퇴직한지 1년 미만자, 예술인 중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 구성원
➭ 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예비 신혼 - 계획중이며 입주전까지 혼인 사실증명자
한부모 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구성원
➭ 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2024년 기준)-3인기준
➧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 - 약719만원 이하
월평균 소득기준 120% 이하 - 약863만원 이하
➧ 자산기준
대학생 - 총 자산1억이며 자동차는 없어야 합니다.
청년 - 총 자산 2억7천3백이며 자동차는 3708만원입니다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3억4천5백이며 자동차는 3708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