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입주 자격 및 조건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LH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주택의 자격 및 조건, 거주기간, 소득자산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 대학생층

대학생 - 재학 또는 입학 복학 준비중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 대학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계층

청년 - 만19세이상 만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고 업무에 5년 이내 종사한자, 5년 이내 종사 중 퇴직한지 1년 미만자, 예술인 중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 구성원

➭ 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예비 신혼 - 계획중이며 입주전까지 혼인 사실증명자

한부모 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구성원

➭ 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2024년 기준)-3인기준

➧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 - 약719만원 이하

월평균 소득기준 120% 이하 - 약863만원 이하


➧ 자산기준

대학생 - 총 자산1억이며 자동차는 없어야 합니다.

청년 - 총 자산 2억7천3백이며 자동차는 3708만원입니다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3억4천5백이며 자동차는 3708만원 입니다


주택 규모 및 거주기간 그리고 임대료

➧ 주택규모 - 전용면적 60㎡ 이하

➧ 최대거주기간 (2년단위로 계약, 임대기간 30년)
 대학생, 청년 : 최대 6년
 신혼부부 : 무자녀 6년, 자녀1명이상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 LH 한국토지 공사 혹은 지방공사 홈페이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 자격 - 신혼부부, 예비신혼,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맞벌이 120%, 2인가구11%
➧ 총자산기준 - 3억4천5백만원
➧ 자동차기준 - 3,70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