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서 다운로드 하기

 



어쩔수 없이 정차 했는데 단속에 걸리게 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이 때 의견 진술서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서울 강남구청에 단속이 되었을때 사용하는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서와 사이트를 안내 해드리고자 합니다. 

의견진술서와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1-1.의견진술서 다운로드 하기




단속원이 불법 주·정차 구역의 주차 위반 자동차를 단속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혹은 사전 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내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1-2. 의견진술 수용 사례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차량은 제외)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단, 기타목적·상습위반차량 제외)
  • 기타 부득이한 경우(고장차량, 도난차량, 긴급공무수행 등)

1-3. 의견진술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팩스, 방문, 인터넷, 우편
  2. 제출서류 : 의견 진술서, 증빙서류 (차량고장확인서, 응급환자 확인서 등)
  3. 서식 : 의견진술 양식
  4. 부서 :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 02-3423-6453 (팩스 : 02-3423-8849)


2.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하기




불법 주차 정차 과태료 처분을 받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이의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팩스, 우편, 방문, 인터넷
  2.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3. 서식 : 이의신청 양식
  4. 부서 :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 02-3423-6425


전에는 팩스를 다 보내야 했는데 지금은 사이트가 있더라구요. 사이트 주소도 함께 공유하니 들어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더 편리해 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