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고 계신분들 이거 하세요 (feat. 임차권 등기)

 살면서 정말 고마운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약점을 잡고 당연한것도 안하려고 안하려는 사람들 같은데요. 특히나 부동산 관련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

보증금을 늦게 주려는 집주인들

계약기간 끝나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들이 돈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이 때에도 나는 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나는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란?

임대차가 종료 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면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일단 이사를 가고 집을 비우게 되면 전세금에 대해서 법정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집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사진과 집 비밀번호를 문자로 주면 그날 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다음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빨리 전세금을 반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안 버티는 집주인들이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 때는 이자가 12%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 방법

법무사를 통해서 해도 되지만 이 돈도 아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소액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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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시 필요서류

  • 등기명령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계약해지 통보서류
  • 신분증

임차권 등기까지 가지 않고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원활한 임대차 계약 맺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