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하거나 주택담보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부동산 물건지의 주소상 전입신고 되어있는 내역을 조회한 것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많으면 후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확보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요즘은 온라인으로 거의 모든 일이 해결 되기 때문에 일일이 발품을 팔지는 않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 가면 우리가 원하는 거의 모든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는 무인 발급기에 가시더라도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부동산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신청이 가능한 사람

  • 경매 참가자
  •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를 받은 집행관
  • 매매 계약자 / 임대차계약자 (대리 발급 가능)
  • 소유자 또는 그 세대원 (대리 발급 가능)
  • 임차인 또는 그 세대원 (대리 발급 가능)
  • 담보 설정 위한 금융 회사

신청인에 따른 필요서류

  • 소유자 및 세대원 : 신분증
  • 임차인 및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대리인 : 신분증, 소유자 인감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 사원증, 신분증
  • 매매계약자 : 매매계약서
  • 임대차 계약자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경매 낙찰자 : 허가결정문, 보증금 영수증, 대금기한 통지서
  • 금융회사 : 근저당 설정 서류
  • 감정평가 회사 : 감정평가의뢰서
발급시에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의 열람내역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 사기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