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바뀐 취득세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개정된 취득세 세율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주택자나 신혼부부 그리고 다자녀가구 증여취득세 상속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율 변경



➯ 주택 취득세율

  • 1주택자 : 주택가격에 따라서 1% ~3% 차등적용
  • 2주택자 이상 : 2주택자 8%, 3주택자 이상 12%
  • 법인 : 주택수와 무관하게 12%
➯ 비주택 취득세율 - 4%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대상

24년1월1일~25년12월31일 사이에 출산 한 부모

➯ 조건
  • 1가구 1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 1가구 1주택포함)
  • 자녀출생일 기준 5년 이내 혹은 출산일 전 1년 이내 취득
➯ 주택가격 12억 이하, 3년 실거주 의무

➯ 기준
  • 분양권은 잔금일 기준
  • 24년 1월 1일 이후 구입만 소급적용
  •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과 중복적용 불허
➯ 혜택 : 최대 500만원

생애최초 구입 감면

➯ 대상

19세이상 생애 최초 주택, 유상 취득 (증여나 상속은 제외)
주택 가격 12억이하 주택 (단독 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등 공통주택, 오피스텔 제외)

➯ 조건
  • 취득일 현시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혜택

취득세액 200만원까지 감면

증여 취득세율

➯ 적용 기준가 - 시가인정액

➯ 증여세율 - 3.5%

➯ 중과세율 - 12%
  •  시간표준액 3억원이상 조정대상 지역 증여시
  •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자녀에게 증여시 예외


상속 취득세율

➯ 적용 기준가 - 시가인정액

➯ 상속세율 -2.8%

➯ 특례세율 : 무주택자가 상속시 특례세율 0.8% 적용

취득세의 납부 기한과 방법

➯ 납부기한 - 잔금일이 속한 달이 말일로부터 60일

➯ 모바일 앱에서 간편납부 신고 (위택스)

➯ 카드납부

취득세 내는 돈이 아깝게 느껴 질 수 있겠지만 그 취득세를 한번도 못 내본 사람도 있습니다. 취득세를 내는 그 날까지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