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해지 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로드

 부동산의 매매계약 혹은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매매 잔금을 치루기 전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이 해제 됩니다. 확실하게 계약 포기 의사 확인하기 위해 해지 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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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갑자기 월세를 내지 않고 연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하게 됩니다. 어쩔수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해야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연체된 월세를 독촉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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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주의 하실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의 내용 증명 양식을 작성하신 후 3부를 출력하셔서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3부는 원본 1부와 복사본 2부 입니다. 

방문하셔서 내용증명 보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면 직원분이 알아서 처리 해주십니다. 

내용 증명은 1번만 보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시고 여러 번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 정도 까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나중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